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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부 차원에서 방지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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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부 차원에서 방지한다

공정위ㆍ경찰청ㆍ중기청ㆍ특허청 간 협업체계 구축

기사입력 2014-12-22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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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을 정부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특허청은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ㆍ공유, 기술유용 조사ㆍ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교육ㆍ세미나ㆍ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ㆍ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ㆍ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접속해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ㆍ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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