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사무처에서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법원 판결 등에 맞춰 보완했다.
현재 사무처장에 의한 지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위확인 이후 조사 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행정처분에 해당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의 우려가 있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의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상황 등 제반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감면고시상 감경‧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 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해 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했다.
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를 폐지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