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20개 기업에 2억3천100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억1천5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연구개발(R&D)과제로,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억1천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산업부는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억8천 200만 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천400만 원을 부과했고,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억3천700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천900만 원이다.
특히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들이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자에게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강력 대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