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제조업 혁신 3.0 현장행보 중
윤 장관 올해 산업융합 규제 및 애로 해결 역점 추진의사 밝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융합 안전모’라는 혁신제품 개발기업(KMW사)을 방문해, 융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현장애로 등을 청취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융합 안전모란 무선통신·센서․조명 등 작업 시 필요한 기기들을 기본 안전모에 일체화시켜 작업자의 작업능률 및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융복합 제품으로 낙하물 충격시 안전모의 센서가 착용자에게 “괜찮으십니까”를 3∼4회 음성문의하고, 착용자의 답변이 없을 경우 주변사람의 안전모 및 관리소에 사고발생을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갖췄다.
윤장관의 현장방문은 올해 제조업 혁신 3.0의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 혁신기업(갑산메탈)’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다.
KMW사가 개발한 융합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에 통신, 조명, 충격센서 등을 결합한 혁신적 융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아 그간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던 대표적 애로 사례다.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안전보건공단)’는 ▲안전모 무게가 440g 미만일 것, ▲모체에 구멍이 없을 것을 요구하나, KMW의 이 제품은 센서 등 부착을 위해 구멍을 뚫고, 규정된 무게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융합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품사례를 파악,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이 제품에 적용해, ‘14년 10월 ‘융합 안전모’의 시장출시가 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했다.
윤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Fast-track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시장성 등을 미리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년내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 등을 위해 내년 중 고흥항공센터 등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무인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병행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제한적 범위에서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