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한 전력회사의 매입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1㎾당 20엔선이 될 전망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가격을 낮춰 과도한 태양광 비중을 낮추고 지열 및 소수력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인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2012년 7월에 도입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화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력회사의 수용가능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출력제어 시스템 도입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연결 및 도입 확대를 위해 출력제어 대상 재검토, 원격 출력제어 시스템 도입 의무화, 무보상 출력제어 30일 규칙의 시간제로의 전환 등 성령 개정 사항을 1월 중순 즈음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계통에 연결 시 발생하는 제약 속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보상 출력제어 대상을 500㎾ 미만의 태양광 및 풍력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원격 제어를 위한 파워 컨디셔너 등의 도입 의무화, 전력회사 단위가 아닌 광역적인 계통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여당 세제 대강에서 실효 법인세율을 2015/16년 회계연도에 3.29% 인하하기로 결정(도쿄도 소재 기업의 현재 실효 법인세율은 35.64%, 표준 세율은 34.62%)했고 법인세 인하 첫 해인 2015년도에는 2.51%를 인하하고 2016년도에는 3.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에 있어 2년간 법인세 감면 규모는 42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인세 인하폭을 확대해 2017년도 이후 법인세율을 20%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15%)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감세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사카키바라 게이단렌 회장은 감면 조치를 환영하면서 경제 부활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실효 법인세율이 30% 이하로 낮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기업은 이번 조치를 고용 창출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상의 또한 이번 감세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지방거점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한 경우 사무실 투자감세 및 고용촉진 세제 특례도 신설했다.
사무실 투자감세는 최대 25% 특별 상각 또는 7% 세액 공제, 고용 촉진 세제 특례는 추가 고용 1인당 최대 80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여성이 기업과 사회에서 활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활약추진법은 2014년 말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됐지만, 여성활약 촉진은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 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인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근무 지속 연수의 남녀 차이, 노동시간 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목표치를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함. 중소기업은 노력의무가 주어진다. 여성 활약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6월에 개정된 일본부흥전략에서는 2020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의 목표를 30%로 명시하기도 했다.
KOTRA 오사카 무역관은 "제3차 아베내각은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 내용이 반영, 일본의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