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한-아세안 FTA)의 이행 점검 및 상품협정 개선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1차 이행위원회가 이달 29일까지 일정으로 태국에서 개최 중이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했다.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 관세원산지소위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2012년 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논의 결과를 오는 8월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연내 개선 위한 협상
기사입력 2015-01-28 19:51:15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