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가격시장점유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를 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 8천만 원[(주)한화 516억 9천만 원, ㈜고려노벨화약 126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로 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설립된 한화(당시 ‘한국화약’)가 독점해오다가 1993년 고려화약(2000년 ‘고려노벨화약’으로 명칭변경)이 진출해 현재 2개사만 존재하고 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은 1999.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제3의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화와 고려는 1999.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합의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해 왔다고 전했다.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사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혐의다.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됐는데, 이를 위해 양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양사는 자신들의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했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한화와 고려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보안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수시로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폐기다. 여기에 구지치 않고 평소 문서작성 시‘협의’,‘가격’,‘M/S(시장점유율)’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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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