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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공동고시 제정이후 첫 표시제도 시행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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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공동고시 제정이후 첫 표시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5-04-08 0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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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공동고시 제정이후 첫 표시제도 시행

[산업일보]
7일부터 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車)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해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이하 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로 통상 소비자는 짧은 거리 (약 40km 내외) 운행 시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할 때 유류를 이용해 운행한다.

이 고시개정은 제도적․기술적 검토와 국내 완성차, 수입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고시개정 목적이 현행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유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고시 상 일부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이 빠져서 보완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운행시 높은(高)연비 운전습관의 정착을 유인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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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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