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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유소’ 제도, 피해보상 지원되나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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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유소’ 제도, 피해보상 지원되나

기사입력 2015-04-09 0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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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2010년부터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석유관리원과 품질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석유관리원은 협약주유소의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다. 지난해 기준 총 286개 주유소가 협약중이며, 협약주유소의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적발률은 전체주유소 대비 낮은 수준을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체계적인 품질관리, 주유소 참여유인,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데다 가짜석유 취급 가능성 차단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심주유소’ 제도,  피해보상 지원되나


그동안 협약주유소에 대한 지원혜택 미흡으로 자발적인 참여유인 부족도 한 몫했고 협약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미비와 홍보부족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있는 안심주유소 정착에 나섰다.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16년부터는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 믿고 주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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