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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년보다 과징금 90% 이상 더 부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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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년보다 과징금 90% 이상 더 부과

2013년보다 사건처리 18.6%, 과징금 부과금액 92.2% 증가

기사입력 2015-04-10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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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3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4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건수는 2013년에 비해 각각 0.6%(3,985→4,010건), 18.6%(3,438→4,079건) 증가했다.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등에서 총 76건(경고이상 조치건수)의 담합을 적발했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민간 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다.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보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음원·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국내외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출판계약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사용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이와 같이 법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2013년 (2,167건) 대비 12.4% 증가했다.

2013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288.4%(138건→536건), 방문판매법 84.6%(13→24건)이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위반행위 85.7%(21→39건), 부당한 공동행위 68.9%(45→76건),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위반행위 40.0%(45→63건)가 증가했다.

감소한 분야는 하도급법 ▲16.0%(1,085→911건), 표시광고법 ▲7.6%(250→231건), 가맹사업법 ▲5.4%(74→70건) 이다.

한편 2014년도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 원으로서 2013년(4,184억 원)대비 92.2% 증가했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7,694억 원(전체의 95.7%), 불공정거래행위 127억 원, 하도급법 104억 원, 대규모 유통업법 60억 원, 기타 58억 원이다.

지난해 이루어진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은 2013년(12.0%)대비 8.6%p 증가했다.

2014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서 그 중 전부승소 106건(80.3%), 일부승소 9건(6.8%)로 전부승소율이 2013년 대비 6.7%p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2014년도에 5만 7,859건(국민신문고 1만 8,509건, 전화상담 3만 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처리를 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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