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활용특허 기술이전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5-04-20 19:02:42
[산업일보]
국가가 특허들을 활용코자 하는 기업체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특허들을 이전하기 위한 '국가 미활용특허 기술이전사업 3차사업이 올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국가 보유의 미활용특허를 산업계에 보다 널리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충남대, 강원대, 명지대 등 국·공립 대학/ 한국전력, LS산전 등 공기업 및 대기업/ 기타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한 총 1,459건의 특허가 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특허들은 5년 통상실시 조건에 파격적인 기술료를 받고 기업체에 기술이전되고 있다. 그동안 고가의 기술료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체나 수행중인 사업과 관련한 특허기반이 취약한 기업체, 사업관련 특허망의 강화가 필요한 기업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특허를 도입하고자 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자부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료를 국가 계좌에 납부하면 해당 특허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며, 통상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가 특허들을 활용코자 하는 기업체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특허들을 이전하기 위한 '국가 미활용특허 기술이전사업 3차사업이 올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국가 보유의 미활용특허를 산업계에 보다 널리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충남대, 강원대, 명지대 등 국·공립 대학/ 한국전력, LS산전 등 공기업 및 대기업/ 기타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한 총 1,459건의 특허가 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특허들은 5년 통상실시 조건에 파격적인 기술료를 받고 기업체에 기술이전되고 있다. 그동안 고가의 기술료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체나 수행중인 사업과 관련한 특허기반이 취약한 기업체, 사업관련 특허망의 강화가 필요한 기업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특허를 도입하고자 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자부 심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료를 국가 계좌에 납부하면 해당 특허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며, 통상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