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LED조명 등 역외 사업 제한 해제된다
공정위, 지자체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그동안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의 진출을 제한했던 지자체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 기업의 지역 내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 예술 진흥 조례 등이다.
우선, 건설 산업 조례는 타 지역 건설 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 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
특히, 기초자치 단체의 조밀한 규제가 같은 광역자치 단체 내 인접 지역 업체들의 진입도 제한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에는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기초단체에 비해 경쟁 제한의 지역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점과 지역전문건설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폐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때는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LED 조명 조례는 조명등 설치나 교체 시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업체 경쟁력 약화의 우려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 문화 예술 진흥 조례는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작가들의 지역 시장 참여가 어렵도록 진입 장벽을 설정 · 제한한다.
이 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작가)의 지역 시장 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토록 권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지방기업들이 지역 보호의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 향상 등 스스로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더 나은 품질의 공공 시설물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주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