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따는 18일자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다며 지난해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해 이번 주 중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