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하도급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12개 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2년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보완,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약 84%가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실을 소개한 정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공정거래 수준이 만족할 단계는 아닌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 원사업자가 매년 추가적으로 하도급 대금 삭감 요구 ▲ 하도급 대금 결제 기일 미준수 ▲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 예외 규정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외국 사업자와 거래 시 발생하는 환율 위험(환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을 호소․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자리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 시 또는 제도 개선, 법 위반 행위 조사 등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중소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보복 우려 없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는데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