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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검증 소홀, 억대 추징금 물 수도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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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검증 소홀, 억대 추징금 물 수도

한국, 49개국과 총 11건 FTA 발효중

기사입력 2015-06-01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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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자부품 중간소재를 프랑스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S사는 수입시 한-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서울세관은 프랑스 관세청에 사후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프랑스 세관이 10개월 내(‘15.4.30일 시한)에 회신하지 않으면 S사는 특혜관세 적용 자격을 박탈당하고 5억여 원을 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EU FTA 협정문(27조 7항)에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특혜 자격을 거부한다고 명시된 것.

회신 마감기한 10일을 남겨두고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S사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관세청 및 수출업체 소재지의 지방세관 등의 해당부서 실무담당자를 수소문해 수차례 접촉해 추적조사를 시행했고, 프랑스 세관의 행정 착오로 S사의 공문 회신이 누락됐음을 파악했다. 이에 프랑스 세관은 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 내용을 회신했고, S사는 무협 브뤼셀 지부의 현장 밀착지원 덕분에 5억여원의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TA를 통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수입품 원산지 증명 및 이에 따른 사후검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업체수 기준으로 84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수출검증은 2014년(1~7월) 194건, 수입검증은 2011년 49건에서 2014년(1~7월) 386건으로 증가했다. 5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총 11건의 FTA가 발효중이며, FTA 교역비중은 39.8%다.

FTA 원산지 검증이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이다. 검증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됐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를 비롯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특혜관세의 수혜자가 수입업자이므로 원산지 검증시 수출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수입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원산지 검증 대응자료를 잘 준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EU, 칠레, 터키, 미국, E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의 경우는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각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S사와 같이 FTA 체결국에 위치한 무역협회 해외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협 조학희 국제협력실장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이에 따른 수입자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 또한 수출자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 수출-수입업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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