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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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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사입력 2015-06-18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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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메르스 여파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366명,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월30일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월30일 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키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한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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