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개선, △농지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합리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가 마련됨에 따라 개선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우선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2km 이외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하다. 개선 후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 가능, 2km 이외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도 완화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시 허용면적을 ‘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모두 포함)’으로 규정해,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됐지만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을 ‘총부지 면적(농업진흥지역 안·밖을 모두 포함)’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 역시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케 됐다.
산지전용허가시 연접개발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을 포함해 3ha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해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불가방침에서 산지전용허가시 250미터 이내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 가능으로 바뀌었다.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제한을 완화했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지구 지정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지구 지정시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은 보전산지 편입 제한을 폐지했다.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됐다.
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복구설계서는 불인정)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구공사 착수 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받도록 규정했다면 산지전용허가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와함께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시 국유림 편입면적을 확대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등 조성시 국유림(요존) 편입 면적을 4ha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국유림(요존) 편입 면적을 4ha→8ha까지 확대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와 산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의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