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과거 시행령 부족으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이 중고장비 수입에 혼란을 초래했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 수립에 착수, 국내기업과 외국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상당 기간 수렴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난 2014년 7월 15일 자로 공표한 Circular 20이 시행 폐지된 2014년 8월 이후 상당한 기간 관련 시행령 부재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이 중고장비 수입에 혼란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 초안을 통해 과거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고정자산용 중고설비의 수입제한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기타 판매 목적용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기준이 완화돼 수입 중고장비의 활발한 국내 유통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자료에 따르면 중고장비 수입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고 수입된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 검사체제를 적용해 현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입통관 업무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고기기 수입 관련 법규 변화
○ 변화 추이
- 2013년 8월,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금지 총리령(Directive No. 17/CT-TTg) 공표
- 2014년 7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 발표
- 2014년 8월, Circular 20에 대한 기업의 불만으로 총리령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의 시행정지를 공표
- 2015년 7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검토를 통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규정 8번째 초안 논의(2016년 1월부 효력 예정)
Circular 20 내용(구 시행령)
○ 단순 중고기계 수입조건
- 자산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산일 것
- 기계나 설비는 최초 품질의 80%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둘째 조건에서 품질은 정성적인 요소로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모호)
○ 전체 생산라인 수입조건
- 베트남 유관기관에 제출한 수입신청 서류에 중고 공정라인의 사용 목적과 목록이 구체적으로 구분·표시될 것
- 유관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 중고 공정라인의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에 공정라인의 가동상태가 사전 점검될 것
-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 시 다음 서류를 제출
제조일 표시 확인 서류, 베트남이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적격한 해외인증기관의 수입자산의 점검 인증서, 공정라인의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 feasibility study 및 유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서
Circular 20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 중고자산을 수입(구입, 현물출자, 임차 포함)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반발이 제기됐고, 추가 투자 감소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8월 29일 자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 시행 정지를 공표
이후,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2014년 7월 15일 자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을 대체할 시행령 개정안(the third draft of the Circular)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발표 전 각국 기업협회, 베트남 자국 기업협의회에 초안 검토 요청 과정 중 각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해당 시행령 초안 역시 발표되지 못했다.
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은 수상의 재검토 지시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 마련을 준비했으며 2015년 7월 19일, 관련 8번째 시행령 초안을 마련 관련 기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신규 시행규칙 초안 내용
○ 수입기준
-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기술규준(QCVN), 국가표준(TCVN) 또는 G7 국가의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해 생산된 장비여야 함.
- 외국인 직접투자(FDI)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기기, 장비, 설비 라인이어야 함.
- 부품, 부속품, 대체품의 경우, 생산기업이 자사에서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및 부품의 교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수입이 허용됨.
○ 수입수속 서류
- 기업은 재화 수입이 이뤄지는 지역의 세관지국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법 규정에 따른 수입서류 외에도 다음을 포함한 서류 1부를 세관지국에 제출해야 함.
-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장비의 경우
투자법 규정에 의해 심사권한을 지닌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서류 승인 문서(수입이 예상되는 중고장비 목록 포함) 원본 1부(심사권한을 지닌 기관은 필요 시 투자정책 결정 또는 해당 투자등록인증서 발급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프로젝트 서류 내에 기재된 중고장비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기타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무역 목적용)
투자법 수입되는 중고장비의 생산연도가 기재된 기술문서: 중고장비의 사용안내서(catalogue)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생산연도 확인서(원본 1부) (중고장비의 생산연도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연도 감정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하며, 일반 중고장비 수입기준에 부합해야 함.)
○ 감정서류에 대한 안내
- 감정서류는 베트남 상법에 준해 활동하는 국내 감정기관 또는 감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소재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활동하는 해외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수입 시점까지 기간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감정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돼야 함.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연도,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 규준이 국가 기술규준 또는 국가표준 및 G7국가의 안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
○ 수입절차
- 세관지국은 기업이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해당 중고장비의 규정에 따른 수입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
○ 사후 검사체제 적용
-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지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한 후 제품을 인수, 보관할 수 있음.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신청 확인내용이 포함된 감정 신청서(원본 1부), 세관법 내 규정하는 시일 내에 감정서류 및 기타 보완이 필요한 서류(있을 경우)를 제출하겠다는 내용 및 베트남 규정이 요구하는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원본 1부)
- 제품을 인수한 수입 기업은 감정기관과 연락을 취해 장비 감정을 이행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해당장비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통관 진행
-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 장비들은 이미 투자 신청했거나, 투자허가를 승인받은 목적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타 기업 및 타 프로젝트에 양도할 수 없음.
○ 부품, 부속품, 대체품 수입 절차 및 서류
- 기업은 제품 수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세관지국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서류 이외,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1부를 지국에 제출해야 함.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중고장비의 수리 목적 등으로 해당 부품, 부속품, 대체품의 수입이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부품의 종류, ,수량 및 해당 수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원본 1부), 부품, 부속품, 대체품에 대한 기술문서(사본 1부)
한편 이 시행령 초안은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비준 시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 발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