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황교안 국무총리는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과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보면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 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해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