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인수,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5-08-26 20:17:46
[산업일보]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중소, 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유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중소, 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유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