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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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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진입규제 개선, 청년취업 활성화 촉진

기사입력 2015-09-03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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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 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취업자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경력을 완화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 연간 1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계 전기공사기술자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9천874명 가운데 20대 2,523명, 30대 26,064, 40대 48,842명, 50대 이상 52,445명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취업설명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부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협회에서 운영중인 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진입규제 개선을 계기로 現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구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계가 솔선수범토록 유도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활용도가 높고 질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도모했다.

또한, 전기공사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비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해 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연간 1만1천4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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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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