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대덕 소재 C공장은 공장부지 매입 전 구청에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부지 매입후 제한업종으로 변경돼 공장승인 불허를 통보받았다.
#2. D공장은 산지를 개발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보완, 최종 인허가까지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증가했다.
#3. 충남 천안 소재 A공장, 대구 달성 소재 B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관련 서류가 복잡해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0월1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1만㎡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5천㎡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된다.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조정한다.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한다.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된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하다.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한다.
한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령 관련 Q&A
-.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앞당겨 지는지?
▲인허가 신청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을 제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약 7~8개월의 인허가 단축이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 심의당 30일, 관계기관 협의를 추가하는 경우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사업(택지, 산단 등)까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산권 침해, 주민 의견 수렴 소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
▲특별법 제정․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보완을 거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통합 민원센터 운영(행정자치부 협조 사항) 및 인허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하게 되면 개별위원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개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중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별 위원회의 순차적 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를 통한 위원회간 의견 상충 방지, 기간 단축 등이 목적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별 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하고, 인허가 유형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데다만, 각 위원회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고유한 판단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시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필수위원회는 소속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며, 1명이상 참석해야 회의 개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