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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기재사항 변경 안한 업체들 등록 취소 조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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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기재사항 변경 안한 업체들 등록 취소 조치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 대상

기사입력 2015-09-26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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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과 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등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41개 가맹본부는 폐업, 신규가 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는 이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경우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려면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 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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