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돼 수출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2012년 1건에서 2013년 23건, 2014년 32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명령 및 경고 처분은 27건에서 4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9건으로 감소했다. 불법수출 후 자진신고는 24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 해 5건으로 급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불법수출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Y사는 올해 2월 중국, 인도에 전략물자를 불법수출을 하다 적발돼 1개월 수출제한처분과 교육명령을 받았음에도 4월에 체코, 인도, UAE에 불법수출을 하다 또다시 적발돼 다시 1개월 수출제한처분을 받았다.
부좌현 의원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높은 물품인 전략물자는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불법수출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략물자는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로서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