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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규제현황 한눈에
최용환 기자|chjoel@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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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규제현황 한눈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시급

기사입력 2015-10-08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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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규제현황 한눈에

[산업일보]
국가균형발전에 공감, ‘수도권규제 이전의 기존공장의 구제, 연천 등 최전방 낙후지역의 수도권규제개선’과 같은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따라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담당자는 “이번 규제지도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팔당유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이외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사실상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역사는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으며, 올해로 만 50년 동안 규제의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인식과 다르게 수도권 내면에는 지역별로 매우 심각한 인구편중과 지역 간 규제강도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의 14%에 불과한 서울·인천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반면, 수도권에서 가장 강도 높은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3분의 1’ 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단 4%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낙후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최전방 북부지역이 있다. 특히 연천군은 2009년 정부의 낙후지역 평가결과, 전국의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선정기준에 포함됐을 만큼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이렇듯이 사실상 인구집중과 무관한 낙후지역에 오히려 수도권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중첩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984년 권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증설하지 못하면서도 물류비용, 이전·설치비용, 숙련공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기존 공장이 127개에 이르고 있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춘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경기도 규제지도’ 발간을 통해 도민이나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각종 수도권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철폐나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안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규제지도 제작에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켓용 규제지도수첩”도 함께 제작돼,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의 언제, 어디서나 규제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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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최용환 기자입니다. 3D 컨퍼런스에서부터 3D 프린터,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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