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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규제개선 효과 가시화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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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규제개선 효과 가시화

‘죽음의 계곡’ 넘어 매출상승·고용증가 성과 창출

기사입력 2015-10-14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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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07년 10월에 창업한 N社는 토목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업체로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관련 신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공법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기업청의 규제개선 혜택을 받아 ‘201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정부 R&D지원금으로 1년간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 5월, 기술개발을 완료한 N社는 1년의 개발기간동안 3건의 특허를 출원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인력 5명을 추가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N社가 개발한 기술은 건설현장의 재료비를 절감하는 우수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5년 내 약 120억 원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D社의 경우는 2007년 8월 근로자 3명, 초기자본 1억원으로 소방 관련 보조 장치를 생산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저가의 단일 제품으로 사업 확장의 한계를 느껴 제품 다양화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던 중 2012년 소방법 개정으로 自社 생산제품과 유사한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개발을 모색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자체개발이 어렵고, 창업 5년이 경과해 정부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R&D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을 포기한 상태였다.

참여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규제개선 시행 첫해, D社는 ‘201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해 정부R&D자금을 지원받아 제품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 개발 완료된 제품은 각종 건설사와 납품관련 가격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2016년부터 연간 약 20억원의 매출이 증대될 예상이다.


중소기업청이 규제개선으로 일환으로 시행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참여자격요건 완화(창업5년→창업7년)가 고용증가와 매출증대로 이어져 창업기업에게 도약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이 실시한 ‘창업기업 기술개발결과 최종점검’결과, 시행 첫해 규제개선에 따라 ‘정부 R&D지원금’을 받아 1년간 기술개발을 완료한 35개 업체가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41.5%증가했으며,매출감소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J社 등 4개 업체는 기술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매출증가로 이어져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 M社 등 7개 업체는 평균 2.6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경중기청 최복준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R&D지원을 위해 매년 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규제개선 수혜기업 100업체 중 올해 5월에 개발을 완료한 35개 기업에 대해 1차로 실시한 결과이며,

올해 9월과 11월에 종료하는 60여 업체를 대상으로 2차 기술개발결과 최종점검이 12월에 예정돼 있는데,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경중기청은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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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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