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대형발전기와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분산자원의 등장은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의 생산을 가속화시켜 이들 자원의 전력거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주로 배전망에 연결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증가로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일부 지역에 분산자원이 집중될 경우, 특정시간 동안 국지적 전압 상승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5일 소용량 신재생에너지, 미니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존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이날 해외 분산자원 중개시장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분산자원 전력거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요금상계와 한전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소비자는 요금상계를 통해 누진제 단계 경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과 PPA를 체결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요금상계거래는 경감효과가 큰 주택용에 집중(96.7%) 사용전력의 누진 단계를 낮추어 전기요금을 절감시켰다. 한전 PPA거래는 한전에 계약을 신청해 송배전 전기설비이용계약과, 거래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요금상계의 경우 상계에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이 생기는 경우 남는 전력을 한전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고, PPA의 경우는 정보탐색 및 계약을 위한 행정비용, 낮은 판매 수익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결과 매 시간 시장가격(SMP)보다 낮은 월가중평균 시장가격(SMP)으로 정산 받고 있으며, 소규모 자원의 경우 발전사의 RPS 의무이행 구매량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규모 분산자원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설비 파급고장 등 전기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됐고 기존 전력거래제도는 소규모 분산자원 확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으나 새로운 분산자원 수용과 효율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컨퍼런스에서는 분산자원이 보다 더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전력 계통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해외의 분산자원 모집 및 중개시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분산자원의 효율적인 전력시장 참여와 계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자원을 모집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중개사업자 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력시장에서 분산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시장참여자로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SGA, Small Generation Aggregator)를 신설하고 소형발전기(30MW미만)를 모집해 집합된 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기존 복잡한 발전기 등록절차 및 높은 등록비용 발생 없이 소규모 발전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 가능하기도 하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에너지저장장치 및 집합된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분산자원공급자(DERP)와 스케줄관리자(SC)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분산자원의 시장참여를 촉진해 남는 전력의 조직적 판매와 소규모 자원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자원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 역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로 전기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도매시장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소규모 자원의 전면적 시장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양호 에너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성 향상으로 분산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실장은 분산자원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계와 구매계약 제도를 넘어 분산자원이 생산해 시장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전력을 담아내 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그 예로 해외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시사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양호 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의 분산자원 중개시장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분산자원이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정부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시장 참여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분산자원 시장거래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충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중개사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