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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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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김종훈의원,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5-10-20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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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업무용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용차량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야·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게 됐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총 1,37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다.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4,091대로 33%에 이르고, 판매금액은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무려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 됐다.

김 릐원은 인사말에서“일반국민들께서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대당 3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209만원) 및 자동차세(48만원)]과 비교하면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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