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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장 중소기업, 이득 취한 경우 관련 매출액 30%까지 과징금 부과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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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장 중소기업, 이득 취한 경우 관련 매출액 30%까지 과징금 부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공공구매 부당이득 취한 중소기업 과징금 부과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5-12-10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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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 참여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납품규모는 2013년 474억원에서 2014년 540억원으로 13.9% 증가하였고, 2년간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취한 평균 부당이익은 39억원에 달했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제도에 위장 중소기업으로 참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부좌현 의원은 “그 동안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해 선의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며, “개정된 판로지원법이 시행되면 위장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구매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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