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 덤핑방지관세 4년간 부과 판정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가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5-21호를 부과중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앞으로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주)이 신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자전거보관대, 황동봉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침엽수 합판 최종판정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과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건은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30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그간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고, 이번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됐다.
2013년 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2.42~27.21%, 3년)된 이후, 중국 수출자는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한 합판(2014년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1,005.2%)의 對한국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 국내 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주)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11월18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미국 64.9%, 프랑스 20.1%이며, 신청인은 미국 및 프랑스의 공급자들이 신청인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대상물품인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약 375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123억원(32.5%), 미국산 약 186억원(52.8%), 프랑스산 약 44억원(12.8%),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약 22억원(1.9%)을 차지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자전거보관대, 황동봉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원회는 자전거보관대 및 황동봉을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들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