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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콘크리트조합, 신기술적용 방해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받아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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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콘크리트조합, 신기술적용 방해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받아

공정위, “업계이익 위해 신기술 현장적용 방해”

기사입력 2015-12-29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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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로운 PHC파일 이음 방식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PHC파일, 전봇대, 상하수도관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 도모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 단체이다. PHC파일이란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지반보강을 위해 구조물의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이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 파일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년 4월 23일과 2015년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에 발송했다.

또한 이들은 PHC파일의 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2014년 4월 28일, 6월 5일 등 두 번에 걸쳐 구성 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에 보내기도 했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공문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 이음으로 시공 중인 현장에는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늦게 공급했다. 이에, 이로 인해 작업이 마비되거나 기존의 용접식 이음 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공문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급하는 파일의 PC너트 구멍을 막아 볼트체결식 파일 이음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건설업체들은 기존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공정위는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 향후 법 위반 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통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과징금 5억 원 부과도 함께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나 조합이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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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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