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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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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31조원 규모 공공시장 문 중소기업 향해 열린다

기사입력 2015-12-31 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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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쟁제품은 업계의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간 조정협의→중소기업중앙회 추천→지정요건 검토→관계 부처 협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행정예고 등 약 7개월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됐다.

공공기관은 이들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 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4개 중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 어레이,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며,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그동안 중견·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 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13개 신규제품의 약 1조 3천억 원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 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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