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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위·수탁 계약 관행 개선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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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위·수탁 계약 관행 개선

화물운송시장 삼진아웃제 도입

기사입력 2016-01-11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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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해부터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 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 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처분을 단행키로 한 것은 정부가 과적화물 위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관할청은 요건 충족 확인 후 신청 10일 이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유가보조금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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