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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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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범위

제3편_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와 대주주 범위의 확대

기사입력 2016-01-21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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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 절세칼럼]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범위
[산업일보]
지난해 12월 24일 2016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이 발표됐다. 발표된 시행령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항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합리화이다.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을 법인이 소유함으로서 과다한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손금인정 받는 현재의 관행을 고쳐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 하나 주요한 개정내용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자칫 대주주의 범위가 양도자 1인이 아닌 양도자와 특수에 있는 주주의 보유비율까지 반영된다는 것을 모르고 양도를 했다고 20%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도입배경
2014년도 업무용차량으로 판매된 차량가격은 7조 4,7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2조 5,000억원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사업관련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이 비용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판매된 수입차중 83%가량이 법인차량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와 감가상각방법 변경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과세가 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과 사적비용으로 인한 비용 부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현재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고, 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 5년의 25%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각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내용연수도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해당규정은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복식부기 작성대상자는 2017년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범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되고 한도초과액은 이월된다. 적용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 불인정된다.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된다.

- 운행기록의 작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이 요구된다. 적용시기는 2016년4월1일 이후 지출, 발생하는 분 부터다.

- 한도초과액 이월과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상각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되고,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된다.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201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함께 법인에게 이슈가 됐던 내용은 자사주매입이었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 양도하는 경우 2016년1월1일이 되면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세율의 인상은 너무 급작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시행령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의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2% 또는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 이지만 2016년 이후 부터는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지분률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기준이 2% 또는 20억 원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의 지분률 2% 또는 시가총액 10억 기준은 유지된다. 개정된 대주주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혹시 근시일내에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이나 주식이동 계획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대주주 범위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주주1인과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의 범위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주식이동을 실행해야 하겠다.


<조남철 세무사>
(前) 종합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現) 중소기업중앙회 세법상담위원
(現) 한국CRM경영자협회 세무자문위원
(現) 한경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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