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 of Genius” 1941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발명가에게 순간적인 영감이 떠오를 때를 지칭한다. 이것은 1967년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Intermittent Windshield Wiper)를 발명해 특허 등록받은 로버트 컨즈(Robert Kearns) 교수가 자신의 발명을 가로챈 대기업을 상대로 12년간의 법적 투쟁을 벌이는 실화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로버트 컨즈는 비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 중 시야에서 쉼 없이 좌우를 왕복하는 on/off 타입의 종래 와이퍼 때문에 시야확보에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거울을 통해 인체의 눈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시간 간격이 조절되는 와이퍼를 발명하게 된다. 발명은 매우 간단했다. 가변저항, 트랜지스터, 및 콘덴서를 재배열해 와이퍼에 결합함으로써 간헐적 와이퍼가 완성됐다. 이 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Ford”사에 소개를 하고 계약 제의를 받았으나, 이유 없이 취소되고, 포드사의 “Mustang” 신모델에 컨즈 교수의 발명이 장착돼 광고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에 컨즈 교수는 포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소송 끝에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특허침해보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이후 “Chrysler”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1870만 달러의 특허침해보상금을 받아냈다.
뜨거운 음료를 주문하고 자연스레 찾게 되는 컵홀더. 뜨거운 컵에 손이 데지 않도록 덧대는 물건인 컵홀더는 사실 콩글리쉬이다. 영어권에서는 컵홀더가 아닌 컵슬리브(cup sleeve)라는 말이 사용된다. 뜨거운 음료를 손으로 들기 쉽게 만드는 컵슬리브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1년 제이 소렌슨(Jay D. Sorensen)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이 드라이브 쓰루(drive-through) 커피매장에서 커피를 샀는데 컵이 너무 뜨거워 바지에 커피를 쏟고 말았다. 소렌슨에게 있어서의 “Flash of Genius”의 순간이다. 그 당시에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면 컵 두 개를 포개서 건내주는 “더블커핑(double-cupping)” 방법이 사용됐지만, 비용 및 자원 낭비라는 문제를 늘 안고 있었다. 이에 소렌슨은 컵에 덧대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로 된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의 컵슬리브를 개발했다. 1993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1995년 특허까지 획득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를 비롯 수많은 커피매장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를 늘려나갔고, “자바자켓(Java Jacket)”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등록까지 했다. 이후 소렌슨은 엄청난 거부가 된다.
그렇다면, 컨즈 교수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 해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보상금 또한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렌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렌슨도 비록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많은 유사품 및 복제품의 출연으로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컨즈 교수 및 소렌슨의 사례는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 특허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되는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알아보자. 첫째가 관납료다. 관납료는 관청에 납부하는 요금의 줄임말이다. 즉,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납료는 크게 특허신청비용, 심사청구비용, 등록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발명에 관해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특허신청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문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심사청구료다. 보통은 특허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허신청비용과 심사청구료를 함께 지불한다. 두 비용의 합이 대략 40만원 내외이다. 그리고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결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특허권의 설정을 위한 설정등록료 및 최초 3년에 해당하는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비로서 발명이 특허라는 권리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비용도 대략 40만원 내외이다. 관납료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권리를 청구하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구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 관납료가 증가한다. 만약 권리를 신청하는 출원인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위 관납료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갖고가 하는 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등록시까지 총 30만원 내외의 관납료만을 지불하면 된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 그 둘째가 변리사 수수료다. 변리사 수수료는 자신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해 주는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변리사 수수료는 특허문서작성비용, 중간대응비용, 등록성사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에 관한 상담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문서는 특허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술을 베이스로 작성돼야 하므로 매우 전문적이어야 한다. 또한, 특허청 공무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훌륭한 특허문서로 완성해 내는 것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변리사가 대신하는 것이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특허문서작성비용이다. 이 비용은 대략 200만원 내외일 수 있지만, 기술내용의 난이도,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중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심사관의 심사결과는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부정적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모든 출원 중 7-80%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 등록을 줄 수 없다는 심사관의 의견을 통보받게 된다. 이때 매우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심사관의 논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중간대응비용이다. 대략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청구된다. 그리고 심사관의 부정적인 심사결과가 뒤집어져 등록결정을 통보 받게 되면, 특허문서작성비용과 동일한 비용이 등록성사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 특허문서의 작성에서부터 등록까지 변리사 수수료로 대략 4-50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특허를 획득하기 원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는 더욱 큰 부담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이것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특허가 속한 시장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돈 드는 특허가 돈 되는 특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치밀한 특허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가 삼위일체 돼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진행할지 여부는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공우상 변리사 >
[약력]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2006)
제47회 변리사 시험 합격(2010)
특허법인 화우 ~2011.12
특허법인 이지 ~2014.6
특허사무소 임앤정 2014.7~ 현재
[강의 및 멘토링]
중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창의성 증진 온/오프라인 강의
중앙대학교 해외특허출원 심의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슈퍼끼어로 멘토링
동작관악발명교육센터 발명교실 강의
세종과학고 과학기술창업특강 강의
세종과학고 발명교실 강의
[업무분야]
PCB(삼성전기), 배기가스 및 폐수 처리분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페이 및 결제시스템 분야(나이스정보통신), 결제단말장치(서울전자통신), 제철설비(현대제철), 지진측정분야 및 화재방지분야(대전대), 지질측정분야(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라우팅 분야(유구이엔씨), 도금 및 태양전지분야(호진플라텍), 유량측정분야(씨엠엔텍), LPG 액화기술분야(동국대), 유화연료제조분야(한양대), 콘크리트 구조분야(광운대), 박판제조분야(키스텍), 관로세척분야(썬앤씨),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