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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보이스피싱 유사 무역사기 주의보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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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보이스피싱 유사 무역사기 주의보

무역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 피해 발생

기사입력 2016-01-31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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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이하 한무)가 중국 수출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무 북경지부는 기존 개인 간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역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보이스를 요구한 후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다. 그 후 수입조건을 확정해 수출기업의 기대를 부풀게 한 후 계약조건을 마무리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환전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려다 선급금만 떼이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다. 또한 3천 달러대의 선수금을 받고 선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장이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고 전화로 통화했으나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통화조차 힘든 것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전시회도 무역사기를 피해갈 수 없다. 전시회에 관람객으로 입장해 제품에 관심을 표시하고 1-2주 후에 한국으로 전화해 대량계약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경영자에게 줄 선물을 중국으로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는 중국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무역관행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수수료 이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수료도 수입상 지역의 수수료는 수입상이 지불하고 수출상 관련 수수료는 수출상이 각각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러한 사태를 면하려면 수입할 경우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의 경우는 선급금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미끼로 접대나 선물,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한무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 난다”며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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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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