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특허 침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했다. 국내·외 기업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허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고 올해 이달 말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 간의 합의로 특허권 실시계약이 체결되면 불공정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국내기업은 특허권 침해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된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한국 특허기술을 수출함과 동시에 양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가 6~10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하는 경우 수출·입 금지, 폐기처분 등의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자를 보호·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무역위원회 제승호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기업으로부터 한국기업 특허 보호
기업 간의 분쟁 장기화 막고 신속하게 구제
기사입력 2016-02-01 1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