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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업체 처벌 강화
이은실 기자|eunsil@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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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업체 처벌 강화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 중점적 관리

기사입력 2016-02-04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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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최근 사용량이 많은 발광다이오드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1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리콜한 81개 제품 중 LED 등기구 조명 기구가 61개로 부적합률이 제일 높았고 61개 중 36개가 국산제품으로 확인돼 국내 제조업자들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LED 등기구, LED 램프 및 형광등 기구의 경우,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고 불꽃이 발생하는 등의 결함을 보였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케이블릴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과승방지장치나 누전차단기를 제외하고 제조시켰고 이 또한 화상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2년 동안 최고 8차례가 적발되는 등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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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이은실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취재를 통해 최신기술 동향과 생생한 현장을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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