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발견된 승용·화물·이륜자동차 리콜
2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 돼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차, 2010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차가 리콜 대상이며, 오늘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하는 SM5 LPG 승용차는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했다.
2014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차량 3천 774대가 해당되며 이 차량들 또한 오늘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의 알티마의 경우 차량 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대상이 됐으며 2012년 3월 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5천 354대가 대상이다. 대상인 차량은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진일엔지니어링의 12개 차종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대번호 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가 미부착 된 상태로 제작돼 시정하기 위함이며, 2011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제작된 피견인자동차가 해당이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차대번호 재표기 및 자기인증표시를 부착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고 2012년 3월 20일부터 지난해 6월 9일까지 제작된 자동차가 대상이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며 리콜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주가 자비로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게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주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