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eneral Motors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 예정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 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감시했다.
공정위는 양사에게 향후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총 1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일은 그간 축적돼 온 공정위의 외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조사경험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로 향후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는 사업자의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됨을 보여줬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담합행위한 사업자 국적 불문 처벌
한국 기업·소비자에게 피해주는 국제카르텔 사건 감시
기사입력 2016-02-25 13:04:13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