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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법’ 제정, 업종별 ‘과밀기준’ 수립·공표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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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법’ 제정, 업종별 ‘과밀기준’ 수립·공표

‘상가임대료 상승’, ‘자영업자 과밀창업’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6-02-29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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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모범 소상공인을 포상·격려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국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에서 총 153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기청 주영섭 청장은 대회 축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가임대료 상승’, ‘자영업자 과밀창업’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율상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임대료 자율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과밀창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체 수와 수익 추이 등을 분석해 업종별 ‘과밀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생계형 과밀업종으로의 창업은 사전진단을 의무화 하는 등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이 산업생태계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3개를 추가 설치해 소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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