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Thematic 세션, 3.8.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소개됐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은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좋은 사례로 관심을 보였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Thomas Robertson)은 “한국이 소개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며, 한국이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제도는 정부부처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무총리훈령(제63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란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 검사, 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국제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한 규제 품질제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규제입안자(법령담당 공무원)의 행정책임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