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재생 합성수지 사용↑비용↓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됐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전자제품의 제조에 재투입하는 경우 투입한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에서도 스마트폰이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되는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천 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 5천 톤의 2.3%에 불과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답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 폐가전제품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재활용의무를 부여받고 재활용의무량 만큼 폐전자제품을 회수․인계․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하면 미이행한 양만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활용의무량은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출고량,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며, 폐가전제품 재생 합성수지를 제품의 생산에 재투입하는 양만큼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재활용의무량이 차감된다. 재활용의무량이 차감되면 의무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되므로 의무대상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및 재생 합성수지 사용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전화단말기를 통신․사무기기군으로 제품군 조정을 하게 된 경위
▲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는 현실여건과 EU에서도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하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대상품목 중 독립된 제품군으로 관리하던 이동전화단말기의 제품군을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부과금 납부고지 및 납부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현행 법령에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고지기간은 매년 상반기 마지막날인 6월30일이다. 의무이행과 관련한 각종 서류 제출기한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부과금 납부고지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 왔다. 납부기간이 고지 이후 20일 이내에 1차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법의 포장재와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