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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II 발효로 전 세계 ITA II 품목 무역액 확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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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II 발효로 전 세계 ITA II 품목 무역액 확대

ITA II, 바이어 요청 없이도 관세혜택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16-05-09 0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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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 53개국 간 201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개정 정보기술협정(이하 ITA II)이 오는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IT 제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은 ‘ITA II이 발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ITA II 발효를 계기로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ITA II 품목의 무역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도 ITA II 참여국에 대한 타결품목 수출증가세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해 수출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국가별 분석 결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미체결국 중에서는 대만, FTA 체결국 중에서는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중국 및 FTA 통관애로가 많은 아세안 참여국을 중심으로 ITA II 수혜가 예상된다.

대만의 경우 최근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팬 등의 관세가 철폐돼 한국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올해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액정디바이스,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기술협정은 FTA와 비교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대응, 서류 및 증빙관리 등의 추가업무 부담이 없어 수출기업의 활용이 쉽고 간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아세안 FTA 체결국의 경우 FTA와 ITA II 과세철폐 품목이 중복된다면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ITA II 과세철폐 품목이 중복된다면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ITA II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화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ITA II는 FTA와 달리 바이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한·중 FTA 장기철폐·양허제외에 해당하는 IT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ITA II 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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