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지난 23일 ‘자율주행차 개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함께 관계 법령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는 무인으로 원격조정을 통해 도로를 주행한다. 상용화에 앞서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도 정비, 사이버보안 문제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및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이재환 수석은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 상황이 선진국에 뒤쳐진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도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국내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부품업체 육성 및 실증 환경 조성 및 테스트베드 확충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시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IT 업계 간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운행지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작년 2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비즈니스 검토회’를 운영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과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나리타공항과 도쿄 시내 간 고속도로에서 무인 버스와 무인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주행을 허가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자율 주행 시험운전 실행기준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도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환 수석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시장선점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자동차 및 ICT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