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할 때 거쳐야하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을 마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개소,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될 때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 면서 “앞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