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중FTA가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한·중FTA 이후 대중 수출은 115%, 수입은 49% 증가했다.
KOTRA 톈진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수출입 교역이 대폭 늘어났다.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로 중국 수출이 증가했으며 관세가 즉시철폐 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동제품, 금속공작기계다. 5년 이내는 원동기·펌프, 표면활성제, 공구류, 타일 도자기분야, 10년 이내는 피아노 분야다.
또한 관세 절감효과가 매우 높다. 지난해 상반기 두 나라 간 교역량을 추산한 결과, 올해 총 450억 달러가 넘는 두 나라 간의 교역 화물이 FTA 관세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각각 92%, 91%의 관세율 0%가 실현될 것이다. 이에 따른 절감 수준은 2012년 중국의 한국 수출액과 수입액의 각각 91%, 85%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해관은 전국 통관일체화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상하이에서 시범사업운영이 시작된다. 위험관리센터와 납세관리센터가 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통관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세수관리 방식을 자진납세신고와 신고수리 형태로 전환한다. 또한 협동 감관체제를 구축한다.
통관제도 개혁의 장점은 ▲자율신고 수리제도 도입 ▲신고세관 전국 선택 가능 ▲신고절차 간소화 ▲기본검사 외 통관 신속화 ▲보세운송 불필요 ▲기업 통관비용 절감 ▲해관의 집법활동 통일화다.
주의사항으로는 합법적이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신고서작성요령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관이 상이해도 일률적, 통일한 HS, 가격신고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정직한 납세신고, 사후심사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
KOTRA 톈진 무역관 측은 “한국 기업은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해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관세특혜를 통한 관세절감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며 “그러나 관세특혜는 각종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지므로 충족 요건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관 개혁내용 및 법규를 숙지해 수출입 통관 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통관 애로 발생 시 편법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정공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