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중소기업 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어렵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소기업 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어렵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하자는 의견, 68% 지지받아

기사입력 2016-08-29 16:20: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소기업 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어렵다’


[산업일보]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은 45.3%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55.6%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해 규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CEO들은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언급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CEO들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