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원이 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운임이 치솟고 아시아 지역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자와 운송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대형 해운선사였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세계 곳곳 항구에서 채권자가 억류를 요청하는가 하면,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운송을 멈추자 운송업자와 화주들은 급히 대체 수송을 위해 해운사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화물의 7%를 담당했으며 1일 운송량이 컨테이너 2만5천여 개 수준에 달했다.
일부 해운선사들은 지난주부터 공급과잉으로 하락했던 해상 운임 인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한진해운의 2인의 대표이사 중 석태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계속 맡도록 했다.
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외국 선박 기항지에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일 산업은행·현대상선 등과 함께 한진해운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운송 차질 및 화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진해운 화주 입장에 서서 수출물량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운임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상선은 즉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물류 분야 혼란 및 화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국내화주 물동량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단독 제공하던 항로(미주 1개, 구주 1개)를 신설해 현대상선 대체선박(13척 이상)을 최대한 9월 7일 전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이미 일부 국내화주(S사, L사 등)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타 화주와도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운임상승에 따른 국내화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상선은 적정한 운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