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이 상업용 드론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면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상업용 드론 관련 시장의 업계들이 드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안해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 예측된다.
상업용 드론이 운행 중 일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드론은 드론을 사용하는 담당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사용자의 평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말한다. 드론은 400피트 이상으로 날지 못하며, 100마일을 초과하는 스피드로도 운항되지 못한다.
모든 드론은 항공학 지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드론을 조종 할 수 있으며 조종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밤에도 드론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종류의 라이트를 갖췄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의 다양한 회사들은 현재 발표된 규제보다 더욱 완화된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원한다. 이러한 회사들을 위해 미국연방항공국은 회사들에게 규제면제(Waive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내 업체들 중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회사 및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규제들 중 몇 가지의 규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들의 드론 사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따르는 대신 특별한 이유로 몇 가지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며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가 기업·사회·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미 연방항공국(FAA)에 제출하면 규제에 관한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다.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측은 “FAA는 올해 말까지 드론이 사람 위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미래에 미국 드론 법안을 더욱 뚜렷이 설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드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내년 상업용 드론 시장은 활성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도 규제가 더 없어져 레저용 드론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교통정리 및 낮은 비행을 하는 드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